동해대책
Frost Measures
과수 저온피해(동해령 · 냉해) 조사 요령
표본 설정 필지별 표본조사
- 필지당 표본조사구역을 5군데 정하고, 각 구역별 3주씩 15주를 조사한다.
- 표본조사구역은 과원의 형태, 수령, 품종구성 등에 따라 알맞게 조절한다.
조사 순서
- 표본 15주를 대상으로 주간부피해와 꽃눈·과실 피해를 조사한다.
- 표본 나무 중 주간부(대목 포함) 피해를 입은 나무는 제외하고 피해가 있는 나무 수만큼 건전나무를 재 선정하여 15주를 조사한다.
조사 방법
- (주간부 피해) - 주간부 및 접목부위의 들뜸, 파열, 갈변, 고사 등을 조사한다.
- (꽃눈 피해) - 고사, 기형, 미발달눈 등을 조사하되, 1주당 30개 이상의 꽃눈을 선택하여 피해율을 조사한다.
- (과실 피해) - 현재 달려있는 열매를 조사, 과종의 수령에 따라 정상 착과수와 비교하여 피해율을 조사한다.
[100 - (조사과실수/정상과실수*100)]
피해율 산정
- 피해주 율(%) = (피해주수/조사주수) × 100
- (감수율(%) ※ 꽃눈 또는 과실 피해로 감수율 산정
< 꽃눈 피해 : 양식 1 >
- 꽃눈 고사율 = (피해눈수/조사눈수) × 100
- 감수율 : 꽃눈 고사율에 따라 아래 표를 적용
< 꽃눈 고사율 범위에 따른 감수율 >
꽃눈 고사율 | 40%이하 | ~50% | ~60% | ~70% | ~80% | ~90% | 100%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감수율 | 0 | 10% | 20% | 30% | 50% | 80% | 100% |
※ 꽃눈조사가 원칙이나 꽃눈이 지는 등의 사유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과실피해조사 실시
- < 과실 피해 : 양식 1 >
- 과실 피해율 = 100 -〔(정상착과 수/평균착과 수) × 100〕
- 감수율 : 과실 피해율에 따라 아래표를 적용
< 과실 피해율에 따른 감수율(단위 : %) >
과실 피해율 | 11~ 20% |
21~ 30% |
31~ 40% |
41~ 50% |
51~ 60% |
61~ 70% |
71~ 80% |
81~ 90% |
91% 이상 |
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감수율 | 최종적과·송이솎기 및 알솎기 이전 | 10% | 15% | 25% | 35% | 40% | 50% | 60% | 70% | 80% |
최종적과·송이솎기 및 알솎기 이후 | 15% | 20% | 30% | 40% | 50% | 60% | 70% | 80% | 90% |
주) 과실 피해율 10%이하는 감수율 산정 제외
※ 감수율은「최종적과·송이솎기 및 알솎기 이전」으로 조사
과수 동해 조기판별 매뉴얼
과수 동해 조기 판별법(실내평가)
- 목적
- 저온에 의해 동해를 받은 식물체라고 해도 식물조직이 해동되지 않으면 갈변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동해 발생 판단이 어려움
- 과수원에서 증상이 발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
- 동해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지를 채취하여 실내에서 조기에 해동시켜 조직의 갈변증상을 관찰하여 동해여부를 판정하는 실내검정법은 조기 진단이 가능하며 노력이 적게 소용됨
- 동해 판별 절차
- 시료재취 → 수삽 → 조직해동 → 조직절단 → 관찰
1. 시료준비- 꽃눈이 있는 결과지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충분한 시료 확보
2. 시료수삽- 가지를 수삽하기 위한 오아시스를 준비한다.
- 수삽기간이 1주일 이내일 경우에는 일반 물병 꽂이도 좋음 - 넓은 그릇에 오아시스를 올려놓고, 조금씩 물을 부어 오아시스 위쪽 끝가지 충분히 물을 흡수 시킨다.
- 물높이는 오아시스 높이의 1/2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. - 가지를 20~30cm 길이로 잘라 물이 흡수된 오아시스에 꽂는다.
3. 조직해동- 수삽한 가지를 0℃ 이상의 상온, 혹은 10℃의 항온기에 넣는다
- 0℃ 이상의 상온에서는 5일, 10℃의 항온기에서는 3일을 경과시킨다.
4.조직 절단 및 피해 판정- 꽃눈
- 결과지에 부착된 눈을 면도칼로 따낸 후 깨끗한 종이위에서 눈을 종단면으로 정확히 자른다.
- 화아원기의 갈변여부를 확인한다. - 가지
- 수피에서 2-4mm정도를 자르고 유관속의 갈변여부를 확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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